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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규

소방시설 적용기준사항
제연설비 ①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로서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 이상 또는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중 영화상영관으러 수용인원 100인 이상인 것.
②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숙박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000㎡이상인 것은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모든 층
③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중 시외버스정류장, 철도역사, 공항시설, 해운시설의 대합실 또는 휴게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것.
④ 지하가(터널을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000㎡이상인 것.
⑤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000m이상인 것.
⑥ 특정소방대상물(갓복도형 아파트를 제외한다.)에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또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연결송수관설비 가스시설 ,지하구 또는 지하가 중 터널을 제외한다.
①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6,000㎡ 이상인 것.
② ①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이상인것.
③ ①,②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층수가 3개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것.
④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2,000m이상인 것.
연결살수 설비 지하구를 제외한다.
①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로서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것.
② 지하층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이상인것.
③ 가스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용량이 30톤 이상인 탱크시설
④ ①,②항목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속된 연결통로
비상콘센트 설비 ①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11층 이상의 층
② 지하층의 층수가 3개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것은 지하층의 전층
③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것.
무선통신 보조설비 가스시설을 제외한다.
① 지하가(터널을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000㎡ 이상인 것.
②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3개층 이사잉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전층
③ 지하가 중 터널로서 질리가 500m이상인 것.
④ 지하구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룰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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