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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점검업

자체점검

자체점검

  •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술자격자 :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시행규칙 제17조 ) )
  • 소방시설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제49조 제2호)
[법적근거]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제25조 (消防施設의 自體點檢등)

  1.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자체점검 구분

소방시설의 자체점검은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으로 구분한다.

[법적근거] 시행규칙 제18조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1.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2.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별 점검장비는 영 별표 8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업의 장비 기준에 의한 장비로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점검 구분에 따른 점검사항·소방시설등점검표·점검인원 및 세부점검방법 그 밖의 자체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1]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구분·대상·점검자의 자격·점검방법 및 점검횟수(제18조관련)
점검구분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기준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성능이 있는지를 점검 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설비별 주요구성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점검
대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 (위험물제조소 등을 제외한다)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소방기술사
점검자의 자격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방화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소방기술사
점검 방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별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별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
점검 횟수 상반기 1회이상 연 1회 이상 실시하되,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실시함
가. 건축물사용승인일이 1월1일부터 6월말인 경우: 1월1일부터 6월말일까지
나. 건축물사용승인일이 7월1일부터 12월말일인 경우 : 7월1일부터 12월말까지
[별표2] 장비기준
소방시설 장비 규격
소화기구 소화기고정틀·저울·내부조명기·반사경·메스실린더 또는 비커·캡스퍼너·가압용기스퍼너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소화전밸브압력계·방수압력측정계·절연저항계·전류전압측정계
스프링클러설비
포소화설비
포콜렉트·헤드취부랜치·포콘테이너·방수압력측정기·절연저항계·전류전압측정계 1,400mm
이산화탄소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입도계·검량계·토트렌치·기동관누설시험기·습도계(수분계)·절연저항계·전류전압측정계 표준체(80,100,200,325메쉬)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통합감시시설
열감지기시험기·연기감지기시험기·공기주입시험기·절연저항계·전류전압측정계
누전경보기 누전계·전류전압측정계·전류전압측정계 누전전류 및 부하전류 측정용
무선통신보조설비 무선기·전류전압측정계 통화시험용
제연설비 풍속풍압계·절연저항계·전류전압측정계·폐쇄력측정기·차압계
축전지설비 비중계·스포이드·절연저항계·전류전압측정계
통로유도등 조도계·절연저항계·전류전압측정계 최소눈금이 0.1Lux이하인 것

점검자의 자격 및 점검방법

작동기능점검

  • 특정소방대상물 -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방화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
    ※ 방화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에도 작동기능점검은 하여야 한다.

종합정밀점검

  • 스프링클러 또는 물분무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제조소등을 제외한다)
    아파트인 경우 연면적 5000㎡이상이고 16층 이상인 경우
  •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기술사

점검방법

  • 소방시설별 장비를 이용하여 작동기능점검 또는 종합정밀점검을 하여야 한다.

점검 시기

작동기능점검

  • 상반기 1회이상

종합정밀점검

  • 건축물사용승인일이 1월1일에서 6월말인 경우 - 1월1일부터 6월말일까지
  • 건축물사용승인일이 7월1일에서 12월말인 경우 - 7월1일부터 12월말일까지

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점검결과보고서 제출 및 보관

  •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자 -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보관
  •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자 -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기재한 소방시설등점검결과보고서에 소방방재 청장 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점검표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자체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제25조 제10호)
[법적근거] 시행규칙 제19조 (점검결과보고서등의 제출)

  1. 법 제2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자는 그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보관하여야 하고,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자는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기재한 별지 제21호서식의 소방시설등점검결과보고서에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점검표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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