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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ho Bangj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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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소방시설 공사업

소방설비 시공

[법적근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 (消防施設의 施工)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 단서의 규정은 소방시설의 구조와 원리 등에 있어서 그 공법이 특 수한 시공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위하여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소방설비 착공신고

공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에 내용, 시공장소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를 말한다.

[법적근거]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제4조 (消防施設의 着工申告)

  1.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구조용도변경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 등을 제외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설비를 신설하는 공사
  2.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구조·용도 변경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설비 또는 구역 등을 증설하는 공사
  3.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구성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공사

소방설비 완공신고

[법적근거]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제14조 (消防施設의 完工檢査 )

  1. 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를 마친 때에는 소방본 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완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감리결과보고서로 완공검사를 갈음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시설공사가 감리결과보고서대로 공사를 마쳤는지의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공사업자가 소방대상물의 일부분에 대한 소방시설공사를 마친 경우로서 전체시설의 준공전에 부분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일부분에 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완공검사(이하 “부분완 공검사”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 서장은 그 일부분에 대한 공사를 마쳤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완공검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부분완공검사를 한 경우에는 완공검사필증 또는 부분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완공검사 및 부분완공검사의 신청과 검사필증의 교부 그 밖에 완공검사 및 부분완공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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