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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 적용기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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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기 | 수동식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 |
① 건축물의 연면적 33㎡ 이상 |
| ② 항목에 해당하지않는시설 지정 문화재 및 가스시설 | ||
③ 터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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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식소화기 |
① 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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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내 소화전설비 | - 가스시설 및 지하구를 제외한다. - 아파트,업무시설 또는 노유자시설에는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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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축물의 연면적 3,00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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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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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지하가 중 터널인 장소 1000㎡이상인 터널 | ||
④ 1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근린생활시설,위락시설,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숙박시설,노유자시설,의료시설,업무시설,통신촬영시설,공장,창고시설,운수자동차관련시설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1,500㎡ 이상 은 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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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층 300㎡ 이상 은 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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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200㎡ 이상인것. | ||
⑦ 특수가연물을 저장 취급량(공장 및 창고시설 )수량의 750배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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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링 클러설비 |
가스시설 및 지하구를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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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사찰,제실,사당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
① 수용인원이 100인 이상인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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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영화상영관의 용도로 쓰이는 층의 바닥면적이 지하층 또는 무창층인 경우 500㎡이상, 그밖의 층의 경우에는 1,000㎡이상인것 | ||
| ③ 무대부가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에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300㎡이상인것 | ||
| ④ 무대부가 4항외의 층에 있는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500㎡이상인 것 | ||
2.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
① 층수가 3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6,000㎡ 이상인것. | |
| ② 층수가 4층 이상이 건축물로서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0㎡이상인것. | ||
③ 수용인원 500인상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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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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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노유자 시설, 정신보건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로서 연면적 600㎡이상인 경우 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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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0m를 넘는 랙크식 창고로서 연면적 1,500㎡이상인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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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가(터널을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000㎡이상인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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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①,②,⑤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냉동창고를 제외한다.)의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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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①,⑦에 특저소방대상물에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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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복합건축물 또는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학생수용을 위한 기숙사로서 연면적 5,000㎡ 이상인 경우에는 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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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⑩ ⑤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또는 창고로서 소방기본법시행령 별표3에서 정하는 수량의 1,0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곳 | ||
| 간이 스프링클러 | ①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가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로서 당해 영업장의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것. | |
| ② 주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서 연면적 1,000㎡ 이상인 것은 전층 | ||
③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로서 연면적 100㎡ 이상인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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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분무등 소화설비 | 가스시설 및 지하구를 제외한다. | |
① 항공기 격납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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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차용건축물로서 연면적 800㎡이상인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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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건축물내부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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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계식주차장으로서 20대이상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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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전기실,발전기실,변전실,축전지실,통신기기실 또는 전산실로서 바닥면적이 300㎡ 이사인것. 다만, 내화구조로 된 공정제어실내에 설치된 주조정실로서 양압시설이 설치되고 전기기기에 220V 이하인 저전압이 사용되며 종업원이 24시간 상주하는것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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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 소화전설비 | 가스시설 ,지하구 또는 지하가 중 터널을 제외한다. | |
①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9,000㎡이상인것. 이 경우 동일구내에 2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연소 우려가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 소방대상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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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정문화재로서 연면적 1,000㎡이상인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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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①항에 해당하지 하지아니하는 공장 또는 창고로서 소방기본법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하는 수량750배 이상의 특수 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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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력소방 펌프 | 1. 옥내소화전 설치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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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옥외소화전 설치대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