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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규

소방시설 적용기준사항
피난기구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지상 1층, 지상2층 및 층수가 11층이상의 층과 가스시설, 지하구 또는 지하가 중 터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인명구조 기구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이 관광호텔 및 5층 이상인 병원에 설치하여야한다. 다만, 병원의 경우에는 인공소생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수용인원 100인 이상의 지하역사, 백화점, 대형점, 쇼핑센타, 지하상가, 영화상영관에는 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를 층마다 2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유도등, 유도표지 특정소방대상물(지하구 및 지하가 중 터널을 제외한다.)에 설치
객석유도등 유흥주점영업(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8호라목의 유흥주점영업 중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대가 설치된 캬바레, 나이트클럽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영업에 한한다.)과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에 설치
객석유도등 ① 숙박시설
② 수용인원 100인 이상의 지하역사, 백화점, 대형점, 쇼핑센타, 지하상가, 영화상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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