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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규

소방시설 적용기준사항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상수도 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80m 이내에 구경 75mm 이상인 상수도용 배수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는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연면적 5,000㎡ 이상인 것. 다만 가스시설, 지하구 또는 지하가 중 터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가스 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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